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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협: 8-31 인간띠 시위
작성자 건강한사회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언제까지 사법파괴의 주범 노릇 할 것인가?

4.10 총선의 후보들과 선거인들이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29일이 지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 판결 기한 삼분의 이가 훨씬 경과한 지금까지 당해 소송의 주심 대법관들은 개정조차 하지 않고 모르쇠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절차이자 요건인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신청도 재검표 요청도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상기 선거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을 규탄한다.

- 아 래 -

1.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한국어 파괴자인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선거무효소송 처리기한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채택한 단어는 “하여야 한다”이며,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의 뜻”이라고 해석한다. 즉 “청소하여야 한다”라고 쓰면 기분에 따라 청소할지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엿장수 가위질처럼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할 의무가 있다고 알아듣는 것이 일반 국민이 납득하는 한국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하며 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
소송 주심 대법관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쓰는 한국어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쓰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인가?” “한국어가 대법관 앞에만 오면 그 의미가 파괴되고 대법관 입맛에 맞게 바뀌는가?“
소송 주심 대법관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법에 쓰인 한국어의 뜻을 마음대로 파괴한다면, 법은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아무도 지킬 의무가 없는 임의적 권고로 전락할 것이다.

소송 제기 후 129일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조차도 않는 대법관들의 작태는 한국어의 의미가 법관 앞에서는 언제든 파괴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법원무용론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법파괴자인가?

대법관들이나 법원이 증거물의 변조가 가능하도록 증거물의 부실관리를 조장하거나 법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의 수량을 정하여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주범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 현장에서, 구김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의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는데 담당 대법관은 현저하게 빳빳한 투표지들만을 선별하여 그 투표지들의 구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조치하였다. 문제는 감정 전에 없었던 접힌 자국이 감정 후에는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감정물인 투표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증거물인 빳빳한 투표지들을 접는 변조가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 내에서 증거물이 조작•변조되고 판사가 증거의 수량이 마음대로 정하는 재판을 한다면, 누가 법원에 송사를 가져오겠는가?
재판 과정 중의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변조되고 서류와 문서가 위조된다면 아무도 법원을 찾지 않는 법원무용론이 판을 칠 것이다.
위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보듯이 바로 대법관 자신들이 법원무용론을 창궐하게 만드는 사법제도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4.10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는 대법관들이 아예 증거보존신청을 거부하여 증거물들이 파괴되고 손실되도록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붕괴시키는 헌법의 파괴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는 동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선거무효소송을 하면 원고의 신분에 따라 소송절차를 차별하여 적용한다. 즉, 원고가 후보자이거나 정당일 경우에는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지역구 선거인일 경우는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신청을 안 받는다고 한다.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은 소송의 핵심 사항이다. 투표지 및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불법이 일어났는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과 기준이 없어지기에 선거무효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대법관의 원고 차별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선거인인 국민에게 선거무효소송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또한 공직자 선거의 주체는 선거후보자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국민이라는 원칙을 거부하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만행인 것이다.


2024. 8. 31.
부정선거부패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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