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방대 소통 자유게시판

황교안 대표님! 한덕수 총리님을 통한 시행령을 통해 부정선거를 막읍시다
작성자 nick_name
본 문서는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적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chat gpt를 통해 최대한 법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예시이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여 주십시오.
Chat gpt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최대한 시행령을 통해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투표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 해 주십시오.
https://chatgpt.com/share/67f14ea3-5e98-8002-89b4-99885482de47
이영돈 pd 등을 통해 보면 가장 막아야 할 부정선거의 유형이 사전선거 후 표의 추가라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부분을 막는 것과 수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행정초안: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리 및 보안 제도 도입에 관한 시행령 (예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조 (목적)
이 시행령은 사전선거 후 표를 집어넣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인지 기록, 계수기 사용, 봉인지 훼손 방지, 대만식 수개표 제도, 밀실 자물쇠 제도 등 다양한 선거 관리 및 보안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조 (정의)
이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봉인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및 투표함을 봉인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표식으로, 그 형태와 기록 내용은 법령에 의거하여 통일된다.
2. 참관인: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위원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계수기: 투표지 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는 기기, 이는 수개표를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4. 수개표: 투표지의 수와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세는 절차를 의미한다.
5. 밀실: 투표함 보관 및 투표지 집계, 관리가 이루어지는 차폐된 공간을 의미하며, 창문, 환풍구 등이 없으며 모든 물체가 문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 (참관인 교육 및 임금 지급)
1. 교육 의무:
1. 모든 정당 참관인은 자물쇠 설치, 계수기 사용, 봉인지 기록, 수개표 절차에 관한 교육을 선거일 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교육의 내용은 선거 관리의 법적 규정, 봉인지 관리 절차, 투표함 보관 규정, 수개표 방법 등을 포함하며,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 참관인 임금 지급:
1.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참관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에 의해 지급된다. 참관 기간은 선거 전 2주, 선거 후 2주로 설정되며, 임금 지급 기준은 일급 또는 시급 방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된다.
2. 참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은 참관인의 출석률, 참관 업무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법적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조 (봉인지 관리)
1. 봉인지 작성 및 보관:
1. 투표지 수는 봉인지에 기록된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봉인지의 내용에는 투표지 수, 투표함 보관 위치, 봉인 일시 등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봉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봉인지 규격에 따라야 하며, 모든 봉인지에는 유효성 확인을 위한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2. 봉인지 훼손 방지:
1. 봉인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떼면 훼손 흔적이 남도록 기술적 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표의 변조를 방지한다.
2. 봉인지는 각 투표함과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봉인지를 뜯었을 때 훼손 흔적이 남지 않으면 해당 투표함은 무효로 간주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 (밀실 및 자물쇠 제도)
1. 밀실 보관:
1. 모든 투표함과 기밀 투표지는 밀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밀실 내에서는 CCTV 감시가 24시간 이루어져야 한다.
2. 밀실 내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공개되며, 모든 정당 참관인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3. 밀실은 창문, 환풍구 등이 없으며, 모든 물체가 문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고, 투표함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자물쇠 제도:
1. 투표함을 보관하는 밀실에는 원내 정당 참관인들이 각자 자물쇠를 설치하고, 자물쇠의 열쇠는 해당 정당 참관인만 보유한다.
2. 만약 자물쇠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 참관인과 선거 관리 사무관의 동의를 통해 자물쇠를 파쇄하고, 투표함을 개방하여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물쇠 분실 처리:
1. 자물쇠 분실 시, 해당 참관인과 선거 관리 사무관은 기록된 절차에 따라 분실 사실을 보고하고, 자물쇠 파쇄 후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조 (투표지 수 세기 및 수개표 제도)
1. 투표지 수 세기:
1. 사전선거 후 모든 투표함의 투표지 수는 계수기로 세며, 이를 봉인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봉인지에 기록된 투표지 수와 실제 개표 시 확인되는 투표지 수는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해당 투표함은 무효로 처리된다.
2. 수개표:
1. 수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각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투표지 수와 내용을 검토한다.
2. 수개표 절차는 모든 참관인이 참여하고, 개표 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참관인만이 참관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 (투표함 개표 및 무효 처리)
1. 투표함 개표:
1. 투표함 개표는 수개표 방식을 따라 모든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여 투표지 수를 봉인지 기록 수와 대조한다.
2.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 수와 봉인지 기록 수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 투표함은 무효 처리된다.
2. 투표함 무효 처리:
1. 봉인지 훼손, 투표지 수 불일치 등의 사유로 투표함이 무효 처리된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투표함의 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8조 (우편투표 및 관외사전투표 감시)
1. 우편투표 감시:
1. 우편투표에서 추가 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투표의 투표지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일 보고하고, 각 정당 참관인에게 투표지 수에 대한 확인을 제공한다.
2. 우편투표함의 봉인 및 관리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봉인지 훼손 방지 및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진다.
2. 관외사전투표 온라인 참관인 제도:
1. 관외사전투표 중 투표함의 이동 및 보관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정당은 온라인 참관인 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표함 상태와 이동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3. 재외국민 투표 참관인:
1. 재외국민의 투표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해외에 참관인이 파견될 수 있다. 여건상 참관인 파견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온라인 참관인 제도가 운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9조 (시행일 및 예외 규정)
1. 시행일:
1. 이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 기존 법령과의 충돌:
1. 이 시행령이 기존의 행정법령과 충돌하는 경우, 본 시행령은 우선 적용되며, 기존 법령은 이 규정에 맞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추천 3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발:  디지털플랫폼연구소